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부담한 배관공사시설은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부담한 배관공사시설은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3의 시설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부담하여 설치한 도시가스 배관공사시설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1·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3의 시설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가스 공급규정, 계약 내용과 공사 후 배관설비의 귀속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시가스 배관공사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였다. 가스 공급규정, 수용가·설비업체와의 계약 내용 및 공사 후 배관설비의 귀속자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배관공사시설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ㆍ2의 경우 가스의 공급규정, 수용가 및 설비업체와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관한 계약의 구체적 내용, 공사후 배관설비의 귀속자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위의 구체적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3의 경우 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배관공사시설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담하여 설치한 도시가스 배관공사시설의 처리방법.

회답

1. 질의 1·2

가스의 공급규정, 수용가 및 설비업체와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관한 계약의 구체적 내용, 공사 후 배관설비의 귀속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2. 질의 3

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배관공사시설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1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법인이 부담한 배관공사시설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22)
원 제목
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배관공사시설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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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