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추징된 도로점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전 사업연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한 경우다. 추징액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전 사업연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7 (<time datetime="1994-03-08">1994.03.08</time> 회신), "추징된 도로점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18)
- 원 제목
-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