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징된 도로점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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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징된 도로점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전 사업연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한 경우다. 추징액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전 사업연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7 (<time datetime="1994-03-08">1994.03.08</time> 회신), "추징된 도로점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18)
원 제목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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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