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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부착비와 사은품 가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지출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업소에 광고선전물을 부착하는 비용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사은품 가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두 지출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사은품은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한 구매금액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량음료 관련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업소에 상호·상표·제품 등이 도안된 광고선전물을 부착한다. 또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물병·컵 등의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실제 금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등의 업소에 자사의 상호나 상표ㆍ제품등이 도안된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청량음료의 원액을 공급하는 법인 또는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등의 업소에 자사의 상호나 상표ㆍ제품등이 도안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물병ㆍ컵등의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전단등에 의하여 홍보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사제품 판매업소에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한 비용과 구매금액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청량음료의 원액을 공급하는 법인 또는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등의 업소에 자사의 상호나 상표ㆍ제품등이 도안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물병ㆍ컵등의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전단등에 의하여 홍보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986 심판결정1995.03.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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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 (1994.01.07 회신), "광고물 부착비와 사은품 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11)
- 원 제목
-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