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할 비용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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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할 비용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비용 외의 비용을 지출하면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연구시설 관련 비용 등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 대상인지와 기숙사·폐수처리시설의 범위를 묻는다. 특정 비용 외의 비용을 지출하면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기숙사와 폐수처리시설은 법령이 정한 업종·용도·적합판정 및 확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2.12.8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하였다. 이후 별표5에 열거된 비용 중 일부 제외 항목 외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관련 비용 이외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1992.12.8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92.12.8)]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92.12.30)]제13조제3항 관련 “별표5”의 비용중 제4호,제7호의나,제9호 이외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같은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숙사��라 함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3”제2호의 ��폐수처리시설등��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관련 “별표3” 및 “별표4”의 처리시설로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1. 연구시설 관련 지출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 대상인지 여부.

2.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기숙사와 폐수처리시설 등의 범위.

회답

1. 1992.12.8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법인이 시행령 별표5의 비용 중 제4호, 제7호의나, 제9호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면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합니다.

2. 기숙사는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해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기숙사를 말합니다.

3. 폐수처리시설 등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처리시설로서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로 확인된 시설을 말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질환경보전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질환경보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9 (<time datetime="1994-03-08">1994.03.08</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할 비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10)
원 제목
연구시설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대상금액인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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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