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지급 기술도입대가는 언제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 기술도입대가는 언제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기술도입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가 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분할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대가의 시험연구비 계상 시기를 물었다.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기술도입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가 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경상기술료 외 별도 기술도입대가이고 기술도입이 초기에 완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경상기술료 외 별도의 기술도입대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했으며 기술도입은 초기에 완료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대가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대가의 분할 지급과 관계없이 기술도입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도입대가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매출액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상기술료외에 별도의 기술도입대가(INITIAL ROYALTY)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동 대가의 분할 지급과 관계없이 당해 기술도입이 초기에 완료될 때에는 기술도입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도입대가(INITIAL ROYALTY) 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상기술료 외 별도의 기술도입대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시험연구비 계상 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상기술료 외 별도의 기술도입대가(INITIAL ROYALTY)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술도입이 초기에 완료된다면 대가의 분할 지급과 관계없이 기술도입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도입대가 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16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5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 (<time datetime="1994-01-07">1994.01.07</time> 회신), "분할 지급 기술도입대가는 언제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86)
원 제목
기술도입대가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시험연구비 계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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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