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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호출용역 대가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무선호출용역 대가를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1993.12.16.부터 1994.01.15.까지의 대가는 1994.01.15.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3.12.16.부터 1994.01.15.까지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했다.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은 1994.01.15.이다.
질의요지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대가의 경우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이므로 1993.12.16~1994.01.15까지 공급한 무선호출용역대가는 1994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대가의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3.12.16~1994.01.15까지 공급한 무선호출용역대가의 경우 1994.01.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그 용역대가를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무선호출용역대가는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따라서 1993.12.16.부터 1994.01.15.까지 공급한 무선호출용역대가는 1994.01.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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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5 (<time datetime="1994-02-22">1994.02.22</time> 회신), "무선호출용역 대가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81)
- 원 제목
-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대가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