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선호출용역 대가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선호출용역 대가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무선호출용역 대가를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1993.12.16.부터 1994.01.15.까지의 대가는 1994.01.15.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3.12.16.부터 1994.01.15.까지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했다.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은 1994.01.15.이다.

질의요지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대가의 경우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이므로 1993.12.16~1994.01.15까지 공급한 무선호출용역대가는 1994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본문(원문)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대가의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3.12.16~1994.01.15까지 공급한 무선호출용역대가의 경우 1994.01.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그 용역대가를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무선호출용역대가는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따라서 1993.12.16.부터 1994.01.15.까지 공급한 무선호출용역대가는 1994.01.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5 (<time datetime="1994-02-22">1994.02.22</time> 회신), "무선호출용역 대가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81)
원 제목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대가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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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