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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단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출자한 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금도 제시된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으로 프로축구단에 준 지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직접 출자한 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금도 제시된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원문은 광고선전비 해당 범위나 구체적인 손금산입 기준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직접 출자한 법인이 프로축구단을 운영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지원금 교부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귀 질의에서 적시하고 있는 유권해석문(재직세 1264-265,1982.02.26)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직접 출자한 법인이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 수익사업 소득으로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해당 지원금은 질의에서 적시한 유권해석문인 재직세 1264-265, 1982.02.26.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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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0 (<time datetime="1994-02-14">1994.02.14</time> 회신), "프로축구단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5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프로축구단에 수익사업 발생 소득으로 지원금 교부시 광고선전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