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19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이 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본문(원문)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과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93.12.31,대통령령 제14080호)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과 관련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과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93.12.31,대통령령 제14080호)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3 (<time datetime="1994-02-12">1994.02.12</time> 회신),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57)
원 제목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