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액 기준 복제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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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액 기준 복제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를 복제·판매할 권한을 받은 법인이 있다. 사전약정에 따라 실제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해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를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출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를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매출 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복제 사용료를 매출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판매된 시행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복제·판매 권한을 받은 법인이 판매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를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의 대가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매출액 기준 복제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52)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이 판매액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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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