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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빌려준 카드기기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카드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무상대여한 임프린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카드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원은행과의 업무대행계약 및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에 무상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 은행신용카드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에 카드 사용에 필요한 카드임프린터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은행신용카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사용에 필요한 카드임프린터기기를 무상대여하는 경우 동 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신용카드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은행신용카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당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당해 신용 카드 사용에 필요한 카드임프린터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신용카드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무상대여한 카드임프린터기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업무대행계약 및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에 카드임프린터기기를 무상대여하는 경우, 그 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신용카드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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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가맹점에 빌려준 카드기기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51)
- 원 제목
- 신용카드회사 소유 임프린터 가맹점무상대여분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