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상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7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법인이 분양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44)
원 제목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