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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은 수익사업의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원인으로 처리한다.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은 수익사업의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원인으로 처리한다.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받은 기부금을 의료사업에 전출했다. 전출금은 의료장비 등의 구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됐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의료사업에 전출하여 의료장비등의 구입시 차입한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때에는 자본의 원인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때에는 자본의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경우의 처리.
회답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때에는 자본의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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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1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33)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이 기부금을 받아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