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립학교 발전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 발전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특정 용도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립학교 발전기금의 세무처리와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특정 용도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발전기금을 지출하는 사안이나, 발전기금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의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발전기금 또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세무처리.

회답

사립학교의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4 (<time datetime="1994-12-20">1994.12.20</time> 회신), "사립학교 발전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16)
원 제목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