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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발전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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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특정 용도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립학교 발전기금의 세무처리와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특정 용도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발전기금을 지출하는 사안이나, 발전기금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의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발전기금 또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세무처리.
회답
사립학교의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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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4 (<time datetime="1994-12-20">1994.12.20</time> 회신), "사립학교 발전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16)
- 원 제목
-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