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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세제에서 독립된 공장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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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이전 세제에서 독립된 공장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 단위의 이전을 뜻한다.

지방이전공장 법인세 면제규정에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 단위의 이전을 뜻한다. 용도와 종류가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과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하면 각각 독립된 공장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도와 종류가 서로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으로 각각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단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용도와 종류가 서로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으로 제각기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한다면 각각의 독립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단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용도와 종류가 서로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으로 제각기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한다면 각각의 독립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공장의 범위.

회답

공장이전은 독립된 공장 단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용도와 종류가 서로 다른 제품을 별개의 제조공정으로 각각 독립된 공장에서 생산한다면 각각의 독립된 공장으로 볼 수 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3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지방이전 세제에서 독립된 공장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09)
원 제목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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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