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 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상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 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고정자산 분류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며 감가상각내용연수 4년임

본문(원문)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외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감가상각상 어떤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외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3 (<time datetime="1994-12-12">1994.12.12</time> 회신),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94)
원 제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