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사용 조건의 출연금은 임차료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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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사용 조건의 출연금은 임차료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출연금은 사무실 임차료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비영리법인 건물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출연금의 세무상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그 출연금은 사무실 임차료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무상사용 기간과 범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원의 금전 출연을 받았다. 공사비를 출연한 회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이 있으나 사용 기간과 범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충당을 위하여 공사비를 출연하는 회원에 한하여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 제공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이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ㆍ사용범위등이 불분명하나,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이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소유건물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금전을 출연하는 것은 사무실 임차료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 소유 건물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금전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성격과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에게 소유 건물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출연한 금전은 사무실 임차료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7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출연금은 임차료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78)
원 제목
건물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금전을 출연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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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