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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지원시설 이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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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민지원시설 이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시설을 양도했다면 종전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이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시설을 양도했다면 종전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2사업연도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시설을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5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였다. 1992사업연도에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1992사업년도에 대체취득자산을 선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1992사업년도에 대체취득자산을 선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5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면서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1992사업연도에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0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농어민지원시설 이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59)
원 제목
5년이상 업무용에 직접 공한 농어민 지원시설을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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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