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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 게재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술논문지 게재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단법인이 논문기고자에게 받은 학술논문지 게재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을 위해 논문지를 발간해 회원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는 고유목적을 위해 학술논문지를 발간해 회원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한다. 발간비용 충당을 위해 논문기고자에게 논문 분량에 따른 게재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종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가 학술논문지를 발간하고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종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논문지를 발간하고 이를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당해 학술논문지 발간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논문기고자로부터 논문분량에 따라 받는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논문지를 무상 배포하고 논문기고자에게 받은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논문지를 발간하여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 논문 분량에 따라 받는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학술논문지 게재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38)
원 제목
사단법인이 발간한 학술논문지를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 배포시 수익사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