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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로 소멸한 증권사는 청산소득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승계일에 소멸하면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사 전환과 포괄승계로 소멸하는 증권사의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승계일에 소멸하면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증권사는 1994.01.05.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1994.01.05. 법률 제4701호)에 따라 동법 제173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사가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주)○○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1994.01.05. 법률 제4701호)에 따라 동법 제173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에 의거 ○○회사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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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3 (<time datetime="1994-11-11">1994.11.11</time> 회신), "포괄승계로 소멸한 증권사는 청산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08)
- 원 제목
-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면서 권리의무 포괄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