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허가받은 도축장도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9회신일 1994.11.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도축장도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8

해당 도축장은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한다.

허가받은 도축장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해당 도축장은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한다.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이라는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축장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4조의 2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인지 여부.

회답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4조의 2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장에 해당한다.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9 (1994.11.08 회신), "허가받은 도축장도 공장양도차익 면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98)
원 제목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