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인가 시설대여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인가 시설대여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대여업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임대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에 쓰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해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설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시설을 대여한 경우 법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에 공하지 않는 유휴설비 자산은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유휴설비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설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법인46012-2979.(1994.10.28)내용은 본 회신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

회답

1.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유휴설비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설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법인46012-2979.(1994.10.28)내용은 본 회신으로 변경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3 (<time datetime="1994-11-04">1994.11.04</time> 회신), "무인가 시설대여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88)
원 제목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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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