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주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주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상품성과 고안 경위 등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상표권의 내역·자산가치 등 상품성과 대표자의 상표 고안이 법인 업무수행의 일부였는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표권의 내역ㆍ자산가치등 상품성과 대표자의 상표고안이 법인업무수행의 일부로 이루어졌는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회답

상표권의 내역ㆍ자산가치 등 상품성과 대표자의 상표 고안이 법인 업무수행의 일부로 이루어졌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제20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2 (<time datetime="1994-01-29">1994.01.29</time> 회신),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주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86)
원 제목
상표권사용대가를 대표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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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