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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추가세액과 이월공제액을 상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더라도 추가 납부세액과 상계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추가 납부세액을 합병법인의 이월공제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더라도 추가 납부세액과 상계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추가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결정된다. 이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합병법인은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추가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추가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연도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공제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추가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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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27 (<time datetime="1994-11-03">1994.11.03</time> 회신), "피합병법인 추가세액과 이월공제액을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85)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사업년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공제세액과의 상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