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등기술연구조합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등기술연구조합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정부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연구조합이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이 설립됐다.

질의요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정부 인가를 받은 법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이므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4 (<time datetime="1994-11-02">1994.11.02</time> 회신), "고등기술연구조합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81)
원 제목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법인의 비영리공익법인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