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 양도한 토지는 실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토지의 양도가액과 공동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 양도한 토지는 실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동신축 건축물은 취득 당시의 대가에 등록세·취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 공시지가와 감정가액에 따라 양도하였다. 또한 공동신축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에 의거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신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①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에 의거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②의 경우 공동신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2. 공동신축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

회답

1.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에 의거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공동신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함)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2 (<time datetime="1994-10-28">1994.10.28</time> 회신),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74)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