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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리스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설대여 후 철거해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자산을 재리스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에 사용하던 자산을 철거한 뒤 사업에 사용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리스자산가액을 리스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리스회사가 시설대여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자산에 대하여는 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에 사용하던 자산을 철거한 후 사용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설대여에 공하던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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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7 (<time datetime="1994-10-28">1994.10.28</time> 회신), "사용하지 않는 리스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72)
- 원 제목
- 시설대여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