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대신 낸 국민연금 갹출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대신 낸 국민연금 갹출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갹출료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갹출료를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데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인이 부담할 갹출료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갹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부담할 갹출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갹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7 (<time datetime="1994-10-28">1994.10.28</time> 회신), "법인이 대신 낸 국민연금 갹출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69)
원 제목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손금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