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견본품 무상공급액은 광고선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견본품 무상공급액은 광고선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점이나 소매점을 통해 무상공급한 견본품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신제품 견본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한 가액이 광고선전비인지를 물었다. 대리점이나 소매점을 통해 무상공급한 견본품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신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제품 홍보를 위해 견본품을 마련하였다. 대리점 또는 소매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견본품을 무상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ㆍ소매업자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신제품(견본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견본품을 대리점 또는 소매점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제품 견본품을 무상공급한 경우 그 가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견본품을 대리점 또는 소매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59 (<time datetime="1994-10-14">1994.10.14</time> 회신), "견본품 무상공급액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49)
원 제목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공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