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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축물 부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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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1989.08.07.부터 분양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건축물 부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1989.08.07.부터 분양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87.08.07. 취득 후 1989.12.12. 착공하고 1997.11.29. 준공·분양한 사례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며 1987.08.07. 토지를 취득했다. 1989.12.12. 매매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1997.11.29. 준공하여 분양했다.
질의요지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위에 매매용건축물을 착공하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분양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귀 질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1987.08.07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1989.12.12 매매용건축물을 착공하고 1997.11.29 이를 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6.0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89.08.07부터 분양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함)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매매용 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
회답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1989.08.07.부터 분양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신축 중인 건축물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04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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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43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회신), "매매용 건축물 부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46)
- 원 제목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