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대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대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사용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관련 별표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자사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다. 제품 사용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그 장치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내용 년수는 일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사용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회답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자산인 기계장치와 설비의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7 (<time datetime="1994-10-11">1994.10.11</time> 회신), "무상대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37)
원 제목
제품 사용에 필수적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