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에게 빌린 토지대금 누락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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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에게 빌린 토지대금 누락분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증빙으로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한 토지대금을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회계·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증빙으로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토지 구입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했다는 사실과 장부 누락이 관련 증빙으로 입증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차입해 지급했다. 회계실무자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결산 때 자산과 부채가 장부에서 누락됐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 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차입, 지급하였으나 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차입하여 지급한 토지 구입대금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면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6 (<time datetime="1994-10-11">1994.10.11</time> 회신), "대표에게 빌린 토지대금 누락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36)
원 제목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토지대금의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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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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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