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정화해로 매매 부동산을 바꾸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화해로 매매 부동산을 바꾸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부동산의 취득 회계처리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대금 완납 후 법정화해로 매매대상 부동산을 바꾼 경우 취득 회계처리 기준을 물었다. 변경된 부동산의 취득 회계처리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 간 기존 매매계약을 법정화해에 따라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이후 법정화해에 따라 매매대상 목적물을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법정화해로 인하여 부동산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법정화해에 의거 다른 부동산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간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한 뒤 법정화해에 따라 매매대상 목적물을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 회계처리 기준.

회답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47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법정화해로 매매 부동산을 바꾸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00)
원 제목
법정화해로 인하여 매매대상 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체결시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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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