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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발생한 수출 손해보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전환 전에 수출제품 하자 등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손해보상금의 발생 원인이 법인전환 전 수출제품의 하자나 의무불이행에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보상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1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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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46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전환 전 발생한 수출 손해보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99)
- 원 제목
- 법인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