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영을 위임하면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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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영을 위임하면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영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사업이 귀속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경영관리계약으로 경영을 위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계상 주체를 묻는다. 경영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사업이 귀속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경영위임 손실에 대한 구상권 해석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경영을 위임했다.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익금과 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여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여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경영위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경영을 위임한 경우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여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경영위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5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회신), "경영을 위임하면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93)
원 제목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여부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계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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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