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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임대차의 시설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계약 취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계장치 임대차가 무산된 경우 미리 지출한 임차시설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계약 취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설물에 독립적 가치나 재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자산으로 계상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계장치를 임차하기로 가계약하고 임차시설 설치비용을 지출하였다. 이후 정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그 귀책사유가 해당 법인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계장치 임대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시설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동 계약이 취소된 날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 법인으로 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정식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동 계약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기계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입한 시설물 등이 독립적가치가 있거나 당해 법인의 다른 목적에 재사용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현황ㆍ자산적 가치 및 사용용도 등에 따라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임대 가계약 후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이미 지출한 임차시설비용의 회계처리방법.
회답
법인의 귀책사유로 정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투입한 시설물 등이 독립적 가치가 있거나 다른 목적에 재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의 현황ㆍ자산적 가치 및 사용용도 등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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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2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회신), "무산된 임대차의 시설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91)
- 원 제목
- 공장조기설치를 목적으로 합의계약서작성 전에 투입된 비용의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