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은행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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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은행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외국환은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환관리법상 기관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외국환은행을 구분한 결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환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외국환은행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외국환관리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4 (<time datetime="1994-08-30">1994.08.30</time> 회신),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은행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70)
원 제목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외국환은행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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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