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80회신일 1994.08.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30

학위 등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을 말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구요원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등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을 말한다. 주주인 임원은 연구요원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구요원이라 함은 학위 등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제9조 제1항 관련 별표4(기술ㆍ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중 1-가의 ①에서 『연구요원』이라함은 학위 등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구요원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제9조 제1항 관련 별표4(기술ㆍ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1-가의 ①에서 『연구요원』이라 함은 학위 등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0 (1994.08.30 회신),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67)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 연구요원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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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