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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해도 창업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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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해도 창업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된다. 광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하였다. 적용업종인 광업에 해당하는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 적용업종인 광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적용업종인 광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중 지방세의 감면 및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2. 해당 사업이 적용업종인 광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한다. 광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2. 지방세의 감면 및 환급절차는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6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9 (<time datetime="1994-08-30">1994.08.30</time> 회신),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해도 창업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66)
원 제목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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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