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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이연자산도 평가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할 때 이연자산가액의 평가대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계상한 이연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영업을 포괄양수할 때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이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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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8 (<time datetime="1994-08-29">1994.08.29</time> 회신), "포괄양수한 이연자산도 평가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65)
- 원 제목
- 영업을 포괄양수시 양도법인이 계상한 이연자산가액의 평가대상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