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클린룸을 제조설비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클린룸을 제조설비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는 클린룸은 해당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클린룸 시설을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클린룸은 해당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생산설비와 결합해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클린룸 시설은 반도체소자 생산설비와 결합하여 기능을 발휘한다. 해당 시설이 생산설비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인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반도체소자 생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의 경우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반도체소자 생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클린룸 시설을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반도체소자 생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 시설은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4 (<time datetime="1994-01-24">1994.01.24</time> 회신), "클린룸을 제조설비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61)
원 제목
클린룸시설의 경우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