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프트웨어구입비 등 제시된 비용은 해당 전산시스템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프트웨어구입비 등 제시된 비용은 해당 전산시스템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새로운 유형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유형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구입비ㆍ컨설팅비용ㆍ네트워크구축비ㆍ외주용역비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유형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소프트웨어구입비ㆍ컨설팅비용ㆍ네트워크구축비ㆍ외주용역비등은 당해 전산시스템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유형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소프트웨어구입비ㆍ컨설팅비용ㆍ네트워크구축비ㆍ외주용역비등은 당해 전산시스템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유형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구입비ㆍ컨설팅비용ㆍ네트워크구축비ㆍ외주용역비 등은 당해 전산시스템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8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회신),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58)
원 제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소프트웨어구입비등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