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두 연도에 걸친 월급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연도에 걸친 월급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시켜 연말정산한다.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연말정산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시켜 연말정산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이 계속 적용해 온 회계관행에 따라 계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급여 계산대상기간이 두 개 연도에 걸쳐 있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근로소득의 연도별 귀속과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를 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월급여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이고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월급여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 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 정산하는 것임.

2. 당해급여의 법인세법상 곤금의 귀속 시기는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 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급여 계산대상기간이 두 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월급여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임.

2. 당해급여의 법인세법상 곤금의 귀속 시기는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 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 (<time datetime="1994-01-24">1994.01.24</time> 회신), "두 연도에 걸친 월급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52)
원 제목
월급여 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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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