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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감면에 특별부가세 한도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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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 감면에 특별부가세 한도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 방법을 물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공장 부지 일부를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하면 처분가액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 일부를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내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 부지 일부를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지방이전함에 있어 대도시내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 양도한다면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지방이전함에 있어 대도시내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 까지의 기간중 양도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조치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2.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의 부지중 일부를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중 일부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추징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에 『당해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와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 여부 및 신공장 부지 일부 처분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회답

1. 대도시 내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양도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3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 부지 중 일부를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감면세액 일부를 추징한다. 『추징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면제세액』에 『당해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5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회신), "공장 이전 감면에 특별부가세 한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44)
원 제목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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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