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전 공장양도차익 특례로 법인세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1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공장양도차익 특례로 법인세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된다.

공장 이전 또는 양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제42조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제1호 및 제7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18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회신), "종전 공장양도차익 특례로 법인세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43)
원 제목
공장이전 또는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