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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대신 낸 법인세도 토지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는 대납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토지 양수인이 양도법인의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대신 낸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는 대납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양수인이 세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실제로 대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를 대신 내기로 약정하고 이를 대납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가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대납하였을 경우 동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가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대납하기로 하고 이를 대납하였을 경우 동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수인이 양도법인의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대납한 경우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가 당해 법인이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대납하기로 하고 이를 대납한 경우, 동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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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4 (<time datetime="1994-08-09">1994.08.09</time> 회신), "양수인이 대신 낸 법인세도 토지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31)
- 원 제목
- 토지양수인이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대납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