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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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료와 체재비 등 실질소득은 포함되지만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의 자문용역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료와 체재비 등 실질소득은 포함되지만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기술자의 실질소득을 구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기술 지문용역을 제공받는다. 법인은 기술료와 체재비 등을 지급하고 식사를 임의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범위에는 동기술자의 실질소득을 구성하는 기술료, 체재비 등은 포함되는 것이나,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기술 지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 대기의 범위에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동기술자의 실질소득을 구성하는 기술료, 체재비 등은 포함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범위.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기술 지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 대기의 범위에는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기술자의 실질소득을 구성하는 기술료, 체재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6 (<time datetime="1994-08-06">1994.08.06</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21)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