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재수신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90회신일 1994.07.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재수신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30

주로 금속제인 건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한다.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로 금속제인 건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2. 건물부속설비

(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2. 건물부속설비

(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회답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2. 건물부속설비(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0 (1994.07.30 회신), "화재수신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11)
원 제목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의 내용연수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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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