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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사업연도면 중간예납은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1994.02.28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인 법인의 1994년도분 중간예납기한을 물었다.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1994.02.28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경과일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1회계기간은 07.01부터 06.30까지이다.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1회계기간)가 07.01~06.30인 법인의 경우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인 1994.02.28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연도(1회계기간)가 07.01~06.30인 법인의 경우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 제30조 제1항 및 동법개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간예납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인 1994.02.28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07.01부터 06.30까지인 법인의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회답
사업연도가 07.01부터 06.30까지인 법인의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경과일부터 2월 이내인 1994.02.28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682 심판결정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673 심판결정2000.12.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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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 (1994.01.22 회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사업연도면 중간예납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08)
- 원 제목
- 사업연도(1회계기간)가 07.01~06.30인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