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 감모·파손·도난 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감모·파손·도난 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손실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의 감모·파손·도난 등으로 생긴 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손실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인정 범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슈퍼매장 손실액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재고자산의 감모·파손·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제로 회답하였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의 감모ㆍ파손ㆍ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등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슈퍼매장손실액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고자산의 감모ㆍ파손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의 감모·파손·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슈퍼매장 손실액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재고자산의 감모·파손·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8 (<time datetime="1994-07-25">1994.07.25</time> 회신), "재고자산 감모·파손·도난 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99)
원 제목
재고자산의 감모ㆍ파손ㆍ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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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