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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실질내용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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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내용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내용과 차입금·부외자산부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인명의 차입금이나 부외자산부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해당 거래가 타인명의 차입금인지 부외자산부채인지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법인세법 기본통칙1-2-5...3 참조), 귀 질의의 경우가 타인명의 차입금인지 부외자산부채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거래가 타인명의 차입금 또는 부외자산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의 경우가 타인명의 차입금인지 부외자산부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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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5 (<time datetime="1994-07-19">1994.07.19</time> 회신), "거래의 실질내용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93)
- 원 제목
- 거래의 실질내용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