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의 실질내용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의 실질내용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내용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내용과 차입금·부외자산부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인명의 차입금이나 부외자산부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해당 거래가 타인명의 차입금인지 부외자산부채인지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법인세법 기본통칙1-2-5...3 참조), 귀 질의의 경우가 타인명의 차입금인지 부외자산부채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거래가 타인명의 차입금 또는 부외자산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의 경우가 타인명의 차입금인지 부외자산부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5 (<time datetime="1994-07-19">1994.07.19</time> 회신), "거래의 실질내용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93)
원 제목
거래의 실질내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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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